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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정4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안산시 E에 있는 F 대학교 G과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은 IT 분야 전문 생산연구기관인 피해자 H 소속 I 연구센터( 이하 ‘ 연구센터’ 라 함) 의 센터 장 이자 책임연구원인 바, 피고인은 2014. 11. 경 위 연구센터가 산업 통상 자원부에서 시행하고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이 전담 관리하는 ‘J 구축사업( 이하 ‘ 구축사업’ 이라 함)’ 을 수주하게 되자, D에게 그동안 컨설팅 등 도움을 준 대가로 위 연구센터의 비상근 전문계약 직을 약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D는 그 무렵 피해자 H으로부터 채용거부를 당하여 그동안의 컨설팅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 대가를 어떻게든 보전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 학생들을 추천해 주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고 말하여, 피고인과 D는 직원 2명을 허위로 채용하여 명의만 등재시킨 후 그들에 대한 급여를 D가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예산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2014. 12. 19. 경 위 F 대학교 K 대학원 생인 L, M에게 “ 내가 I 연구센터의 연구과제를 런 칭 시키는데 기여를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이 연구센터의 직원으로 채용된 후 급여로 받은 돈을 나한테 보내

달라, I 쪽 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해 준다면 내가 나중에 취업이 잘 되도록 봐주겠다.

” 고 말하여 L, M으로 하여금 형식상으로만 위 연구센터의 직원으로 등재케 하고, 피고인은 D 와의 공모에 따라 L, M의 근무조건인 ‘ 한 달 140 시간 근무, 기여도 87.5% ’를 충족시키는 것처럼 H에 보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과 M은 D의 부탁에 따라 위 연구센터에 명의만 등재하였을 뿐 위 연구센터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