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D, 104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자체의 해악이나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