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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0:40 경 서울 송파구 B 지층에 있는 ‘C ’에서, 남자 손님인 D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D의 성기를 자극하는 등 유사성 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4.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