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2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있고, 2014. 5. 9.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기차역에 데려다주던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