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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39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00: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온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