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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50153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657,028원 및 그중 53,708,936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이유’는 ‘청구원인’으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