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가단 19555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