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3 2019고정16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선적 연안자망어업 어선 B(어선번호 C, 1.29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10:0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포구 동방 약 0.2해리 해상(35-01.5N, 128-29.2E, 5098-9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통발어구 60개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보고 및 검거위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