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30 2016고단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8: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구입한 담배 대금을 적게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 너의 실수인데 내가 왜 줘야 하냐.
평소에 맘에 안 들었어.
밖으로 나갈래.
”라고 하며 한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요양 급여 신청서 문답 내용,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