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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89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54세)를 따라 나와 귓속말로 ‘화장한 게 이쁘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서울지방법원 2013고단1135 판결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화장한 게 이쁘다”며 귓속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