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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18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12:50 경 서울 강동구 C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차에 싣기 위해 미리 내려놓은 시가 25,000원 상당의 토마토 1 박스 (6kg) 와 시가 23,000원 상당의 물 티슈 1 박스 (19 개 )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품이 이미 반환된 점, 생계 형 범죄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