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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25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670,940원 및 그중 42,428,987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2487호로 주문 기재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3. 3.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위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민법 제165조), 원고는 그 판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