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F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G는 위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자금관리를 비롯한 위 회사의 영업 일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의 김제공장 신축공사를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금성종합건설의 면허를 빌려 자체 시공하기로 하고, 납품확인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기 위해 위 금성종합건설로부터 위 회사 고무인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2.경 자금압박으로 인해 위 신축공사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납품업체들로부터 대금독촉이 심해지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그가 발행한 위 H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융통어음조로 빌려 이를 자금관리 담당인 G에게 주고 위 어음을 할인받거나, 납품업체들에 대한 담보조로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G는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을 목적으로 위 H이 발행한 약속어음 중 1장(J, 액면금 2억 5,000만 원, 발행일 2013. 10. 16. 지급기일 2014. 5. 31.)의 배서란에 금성종합건설의 위 고무인과 직인을 찍어 그 배서를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경 위 F을 그만두면서 위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김제시 E 소재 K식당에서 위 약속어음(J)의 배서란에 금성종합건설의 배서가 되어 있는 사실 및 금성종합건설이 위 약속어음에 배서할 이유가 없어 위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면서 마치 위 배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