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고단2984』 피고인, A, B은 2017. 11. 16.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B, 피고인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A을 위협하자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 G 모텔 주차장에서 B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당초 공소사실에는 G모텔 주차장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도 A도 공동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A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당초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18. 7. 27. 06:45경 순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앞에 있던 V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W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X, 경사 Y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하니 기다려 보세요, 음주운전 하였나요 ”라는 물음을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Z, 위 V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그러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Y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툭 치면서 “뭐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