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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4. 05: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로에 있는 성동초등학교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안성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편도 2차로 도로에는 다른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는 위 정차 버스를 추월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시야도 위 정차 버스에 가려 1차로 상에 나타나는 사람을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을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5. 21:5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