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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3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2층 C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도우미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우미고용알선) 피고인은 2013. 7. 17. 23:20경 구리시 B 2층 C노래방에서 2번방 손님에게 D을, 같은 날 23:30경 3번방 손님에게 E, F을, 같은 날 23:40경 1번방 손님에게 G을 시간당 2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3번방 손님에게 화장실 벽 뒤에 설치한 창고 및 냉장고에 보관된 카스 캔맨주 5캔을 1캔당 3,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