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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4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2. 00:50부터 02:25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모텔 508 호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25세) 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 예전에 오피스텔을 운영하면서 여자를 굴렸다.

나랑 같이 일하던 여자 2명이 납치를 당한 적도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성매매를 거부하면서 그대로 귀가하겠다며 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막아 선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겉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 벗어, 안 그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줘 피해자가 속옷을 모두 벗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가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2회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02:40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장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정상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강간은 성립하지 않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므로 유사성행위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