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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고단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50 경 포항시 남구 새 천년대로 422번 길 8 한국 농어촌공사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사고조사를 위해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니가 뭔 데 "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 받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사고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