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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7 2015고단6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5년 압제172호의 증 제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말경 21:00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5.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4:0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E모텔 2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5.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18:00경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F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650』

1. 피고인은 2014. 11.하순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주사기로 직접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가 가지고 온 필로폰 0.05g 상당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그 주사기로 직접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암거래표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