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은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전치 2주의 폐쇄성 뇌진탕 등)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