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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0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마트 수산물 판매점 코너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원양산꽁치를 대만산 꽁치(3마리, 3,980원)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