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89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20:30 경 용인시 수지구 B 빌라 헬스장에서 입주민, 조합 및 시행사 관계자 등 30 여 명이 참석하여 C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던 중, 갑자기 C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무이사인 피해자 D(55 세 )에게 ‘ 저 새끼 또 지랄이 네, 씨 발 진짜 저번처럼 또, 씨 발 그래서 대가리가 그래, 싸가지 없는 새끼가 씨 발 진짜, 그러니까 가라고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