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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1 2019노2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