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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171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98,402,224원,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명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아래에서는 피고) B은 2004. 12. 7. 피고 B이 원고의 H로 취임하여 원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되,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대하여 A은 피고 B을 위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원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시행하면서 2008. 3. 27.부터 2008. 12. 8.까지 원고에게 55,402,224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 또한 피고 B은 2012년경 I에게 지급하여야 할 4,300만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3. 7. 23.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들인 B, D, E, F, G를 두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A의 상속인들인 C, D, E, F, G는 A의 연대보증채무를 그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상속분(선정자 C : 3/13, 선정자 D, E, F, G : 각 2/13)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을 제외한 소송수계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수계인들은, A은 피고 B의 신원보증인인데, 보증기간 2년이 경과하여 신원보증계약은 만료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1호증의 약정서에는 A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을뿐더러 그 내용상으로도 이를 신원보증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손해배상금 98,402,224원을,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