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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4 2016고정6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20:16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센터( 펜 션) 앞 길에서, 그 부근 운동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35 세) 과 서로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자 위 센터 사무실 안으로 자리를 피했는데 마침 그 곳에 있던

F 및 G 과 뒤 따라 온 피해자 E의 일행들 끼리

마주쳐 시비가 되어 F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H(35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가락 사이로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조여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I(36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 E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H과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그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던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 일행이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