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게 손님과의 싸움을 막으려고 피해자가 가게 손님의 팔을 잡지 못하게 떼어 놓으려고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및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D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피의자의 전화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심한 언쟁을 하여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에 정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고, 사건 당일 한림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