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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구합560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택지개발사업<2차> -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1. 같은 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천시 E 대 827㎡, F 대 7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2. 11. - 손실보상금 : 합계 1,087,650,6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91,465,0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을 포함하여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합계 1,122,749,900원으로 평가.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7, 제4호증의 2,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