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제 1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9.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휴대전화 판매점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한 뒤 이를 팔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8. 28. 03:34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판매점 전면 유리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그 틈으로 매장 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722,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각자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5. 8. 28. 04:39 경 천안시 동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배척( 일명 ‘ 빠루’ )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463,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각자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