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19. 7. 31.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7. 31. ~ 2021. 7. 30.(24개월), 보증금 1억 6,000만원, 계약금 1,600만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4,400만원을 2019. 7. 31.에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제때 잔금까지 지불하여 2019. 7. 31.경부터 위 오피스텔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위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E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측 공인중개사인 ’E‘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이 이미 작성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동의 합의 및 설치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출입문에 설치된 번호 키로 된 잠금장치에 나사못 5개를 박아놓아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손괴 사진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D) 피고인은, 피해자측 공인중개사가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에 관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사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어와 이를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