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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57]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 양도의 가부

[2] 전속기사에 대한 전적명령과 함께 일부 버스를 양도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전적명령에 불응한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후의 영업양도시 그들을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한다.

[2] 시내버스 회사가 그 소유 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에 대하여 양수회사로의 전적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그 일부 버스를 양도한 후, 나머지 대부분의 버스 및 당해 회사의 물적 시설과 좌석버스 노선의 면허권, 그리고 그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다른 시내버스 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앞의 일부 버스 양도시의 전적명령에 불응한 기사들은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먼저 이루어진 양도는 버스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 반해 후에 이루어진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먼저 양도된 일부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들은 여전히 종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후에 이루어진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41조 [2] 상법 제41조 , 구 근로기준법 제27조(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27조 제1항 (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원고,피상고인

이학균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유한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들어, 소외 감천여객 주식회사(이하 감천여객이라 한다)는 부산시내에서 일반버스 23대와 좌석버스 3대를 운행하던 회사이고 원고들은 감천여객에서 일반버스기사로 종사해 오던 사람들인데, 감천여객이 회사 경영의 악화로 그 소유인 시내버스들을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 양도한 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 양도·양수 승인인가를 받은 후 감천여객 소유의 일반버스 23대 중 원고 유문웅이 승무하던 버스를 포함한 일반버스 3대를 소외 대경교통 주식회사(이하 대경교통이라 한다)에게, 원고 이석철이 승무하던 일반버스 1대를 소외 금강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금강여객이라 한다)에게, 원고 이학균이 승무하던 일반버스 1대를 소외 남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남부교통이라 한다)에게, 원고 이상태, 신상옥이 각 승무하던 일반버스 2대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당시의 상호는 유성여객운수 주식회사였으나 1996. 8. 1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각 양도하였는데, 양수회사 측에서 버스 1대당 그 버스에 승무하던 전속기사 2명씩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3. 9. 13.자로 원고들이 승무하던 일반버스가 위 대경교통 등에게 각 양도되어 위 버스들은 각 양수회사들의 버스노선에 투입·운행된 사실, 감천여객에서는 이미 1993. 9. 2. 노사협의회를 열어 버스 양도·양수에 따른 인원감축(소속기사의 전적)의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버스를 양수하는 회사측의 요구 등에 따라 그 전속기사들을 전적시키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1993. 9. 10.경 위 각 양도된 일반버스의 전속기사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 양수회사에게 전적시키기로 하였으니 1993. 9. 11.경부터 각 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를 내세워 전적을 거부한 사실, 한편 나머지 버스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1993. 9. 27. 좌석버스를 제외한 일반버스 16대 및 감천여객의 물적 시설과 60번 및 60­1번 버스노선의 면허권, 감천여객에 근무하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를 양수하였으며, 그 후 감천여객은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부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후 1994. 3. 31. 해산한 사실, 1993. 11. 6.에 이르러 원고 이학균, 유문웅, 이석철은 참가인이 감천여객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위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이상태, 신상옥은 승무하던 버스가 60번 및 60­1번 노선에 재투입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제 참가인 회사에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천여객이 1993. 9. 10. 원고들에 대하여 각 버스양수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한 것은 전적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감천여객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참가인이 1993. 9. 27. 감천여객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판단하면서, 참가인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감천여객이 1993. 11. 2. 원고들에게 승무하던 차량이 양도된 회사에 전입신고를 계속 미룰 경우 사임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의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남부여객, 대경교통, 금강여객이 1993. 9. 13. 감천여객으로부터 일반버스를 양수한 것은 영업의 일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고 이학균, 유문웅, 이석철과의 근로관계를 각 승계하였고, 참가인은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일반버스의 양수를 영업의 일부 양수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영업 부문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남부여객, 대경교통, 금강여객 및 참가인은 1993. 9. 13. 감천여객으로부터 버스만을 양수한 것에 불과하여 영업을 일부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1993. 9. 27. 감천여객의 일반버스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와 다름이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5. 9. 29. 선고 94다54245 판결 참조), 원고 이학균, 유문웅, 이석철이 승무하던 시내버스가 위 남부여객, 대경교통, 금강여객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참가인이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정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은 위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감천여객이 1993. 11. 2. 원고들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1993. 9. 27. 영업양수에 의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상 감천여객의 위 해고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해고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영업의 일부 양도 및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2.29.선고 94구12571
-서울고등법원 1996.11.12.선고 96구1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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