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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61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약간 열어 놓은 현관문을 완전히 열고,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고인의 주거지를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오른발을 위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놓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가 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D의 진술서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D의 남편이 대필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직후에 작성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현관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안에 오른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그 남편이 피해자가 말해주는 대로 피해상황을 대필하였는데, 피해자와 남편 모두 고령으로 어떠한 표현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지방에 오른발을 들여놓았다’고 진술서에 피해상황을 직접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일인 2012. 8. 8.을 특정해서 묻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기 때문인 점,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 내용을 설명하면서 질문하자 당시 상황을 기억해내어 피고인이 현관문 안쪽으로 오른발을 들여놓고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