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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19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10,042원과 그중 65,550,000원에 대하여 2018.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2. 12. 원고로부터 6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최고 연 17%)을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7. 30. 기준으로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65,550,000원, 이자 6,460,042원 합계 72,010,042원이 남아 있으며, 지연손해금률은 연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2,010,042원과 그중 원금 65,550,000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8.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