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5.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 여, 67세)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 3 병을 꺼내
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 술집 년 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그럼 경찰에 신고 해 라, 나는 얼마든지 벌금 낼 돈이 있으니 신고 해봤자
경찰들이 절대 나를 잡아가지 않는다" 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리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9:00 경 제 1 항 기재 'E' 식당 내에 들어와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식당 내에 들어간 후 "야 이씨발 년 아 니가 장사를 그 따위로 하니까 걸레소리 듣는 거다
술 집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 19:00 제 1 항 기재 ‘E’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아는 척을 하며 들어왔고,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술을 팔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 의사가 없어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말도록 손짓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 씹할 그 따위로 살지 말라” 라고 욕설을 하며 10분 가량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즉석에서 “ 씨 발년이 술집년이 술을 왜 안 팔아, 니가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