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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8 2012고단22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 중구 C건물 7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며 자신이 세무사 사무장이고 “수수료를 주면 세금을 조정,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E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세금을 조정, 감면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6. 3,000,000원을, 2008. 1. 28. 9,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증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아님에도 사무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세금감면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F 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무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도록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금 감면을 위한 쟁송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이 그 절차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 절차를 실제 수행할 사람이 따로 있음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F 세무사사무소에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사건을 의뢰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고향 선배의 건설사업 투자라는 전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