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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7 2016고단10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2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전문학교 자동차 차체 실습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총 길이 약 41cm- 손 잡이 11.5cm, 쇠부분 29.5cm) 로 피해자 D(24 세) 의 머리와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