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1. 16.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경부터 2004.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근무하면서 방수시공작업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1993.경부터 수행한 방수공사는 주로 옥상, 건물외벽, 목욕탕, 지하주차장, 지하탱크, 지하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실외 공사가 50%, 실내(밀폐) 공사가 5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작업시간은 청소작업이 30 ~ 40%, 방수페인트 작업이 60 ~ 70% 정도였다. 2) 작업도구는 망치, 드릴, 로라, 톱, 시멘트칼, 붓, 페인트, 신나 등이고, 청소할 때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하 밀폐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페인트, 신나 등의 냄새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괴로워한 적이 많았으며, 원고는 2000. 7.경 동해에서 지하실 탱크 내 방수작업을 하다가 D 등 다른 근로자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야 정신을 차린 적도 있다.
3) 작업 복장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이어서 작업 시 얼굴, 팔, 손 등에 페인트가 묻는 경우가 흔하였고 일반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었다. 4) 원고가 수행한 방수작업은 시멘트 방수공사와 우레탄 방수공사로 나뉘었는데, 1개월에 약 20 ~ 25일 가량 수행하는 방수작업 중 절반 정도는 우레탄 방수공사였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작업일수가 적어 보통 10일 정도 방수작업을 하였다.
5 원고는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면서 경화제를 사용하였는데, 그 경화제는 6가크롬 화합물에 해당하는 크롬산 납을 함유하고 있었고, 6가크롬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4. 11. 16. 폐암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방수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페인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