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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952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3.경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조합 및 H은행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평점이 낮아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4. 12:05경 위와 같이 입금된 550만 원 중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이체시킨 후, 같은 날 12:3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구청 근처 G에서 위 4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8. 8. 16.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