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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합10574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3504호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2010. 3. 24....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6. 17. 원고의 대표자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3504호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2010. 3. 24. 선고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 2015타채8642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이하 ‘이 사건 각 예금’이라 한다)채권을 포함하여 C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등 10개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903,649,014원에 이르는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예금은 그 예금주 명의가 C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 C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예탁한 것으로 그 예금주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각 예금의 예금주가 C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877 판결 등 참조), 이는 법인 등 단체가 그 재산을 출연하여 이를 단체의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개설하는 예금계좌에 예금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특히 원고와 같은 종중은 금융실명법상 법인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