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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5고단29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6. 19:30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병원 본관 828호 외과 레지던트 당직 실에서, 키 르 키즈 스탄 국립병원 외과 수련의로서 일정기간 동안 E 병원에서 수련을 받게 된 같은 당직 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F(55 세 )에게 " 후진국에서 의사교육을 배워 실력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 비상계단에서 아래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당직 실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근 후 당직 실 침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뒤와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3, 4 요추 좌측 횡 돌기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엑스레이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를 야구 방망이로 1회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허리 부분을 맞은 사실 및 이 사건이 있었던

2015. 4. 6. 실시된 X-ray 검사에서 피해자에게 횡 돌기 골절이 관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골절을 기왕증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