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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3. 6.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8. 6.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농협 E)로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1g을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H)로 송금받은 다음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1g을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I병원’ 앞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1의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각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