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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3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09:47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 2 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 난, 횡령 고소를 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작살내겠다.

당신 업체도 조사 한번 받아 봐라, 국세청이든 현대든 거래 안하나 두고 보자, 서로 한번 털어 보자, 당신 업체 무슨 수를 써서 라도 조사함 받아 봐라, 내 능력이 최대한 발휘해서 조사 받도록 해볼 게, 그냥은 가만있지 않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국세청, 현대에 아직은 아는 놈이 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사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끔 제보를 하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4:02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F에게 “ 당신 사생활, 그렇게 깨끗하나, 풍진 박살, 10년치 정리 해 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