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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8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03:30경 부산시 사상구 C 부근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 등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E에게 “야, 너 이 새끼, 힘도 없는 기 힘을 써.”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F에게 “니도 한 대 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각 방해한 범행인 점, 지구대에 연행된 후에도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2번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