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4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로부터 ‘부안군 모텔 신축공사’를 기간은 같은 해 12. 15.까지, 대금은 188,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기간까지 위 공사를 마쳤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86,5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22,330,000원을 들여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산 다음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 실리콘 처리나 천장 도배, 타일, 벽지, 창문 등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를 보수하는 데는 합계 7,187,000원이 든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감정인 C(재단법인 D)의 하자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71,983,000원(=약정 공사대금 188,000,000원-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6,500,000원-위 자재대금 22,330,000원-위 하자보수비용 7,187,000원 원고의 당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하자 관련 상계 항변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하자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을 공제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공제한 금액 외에도 추가로 11,170,000원(= 120,000,000원-86,500,000원-22,330,000원)에 대하여 공제 항변을 한다.

판단컨대 위에서 인정된 돈을 초과하여 피고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