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4 2014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찻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해자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