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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4 2014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15:2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찻집에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피해자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