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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9: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일성각 중식 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용원남로90 양자강 중식 식당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윈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10. 1. 20.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