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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4가단3127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2. 10. 21.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2012. 6. 21. 다음과 같은 약속어음1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1) 액면 : 금37,500,000원 2) 만기 : 2012. 10. 20. 3) 지급지 : 하남시 4) 지급장소 : 하남시 5) 발행일 : 2012. 6. 21. 6) 발행지 : 하남시 7 발행인 : B, C, D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약속어음금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한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