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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78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4. 05:00경 B이 운행하는 C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바퀴 축 부분에 위치추적기(제품명: 소림에스, GPS)를 부착하여 2013. 11. 8.경까지 인터넷으로 B이 운행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B이 피고인의 남편 D를 만나고 다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사진촬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