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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62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오산시 E 대 743.4㎡ 중 원고 A에게 3,660/124,6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600/124,6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