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직접 심리주의 원칙, 사기 방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 편취 고의, 방 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제 1 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 방조죄에서의 고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의 해석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