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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의전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등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대부를 받고자 하는 대부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공용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만 팩스로 제출하면 대부업체에서 전화 등으로 형식적인 재직 사실 등의 확인을 한 후 대부를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과 E은 대출을 받을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B, C, D, F을 소개하고, B, C, D, F은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며,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대부업체에서 전화로 재직 사실을 확인하면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하거나 직장 전화번호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착신해서 재직 사실을 허위로 답변하여 G 등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부를 받도록 해 주고, 그 대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H 명의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은 E, B, C, D, F과 함께 2016. 2. 16.경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에 있는 F이 등록한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이 대출을 부탁한 H이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불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용도 평가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 정보를 ‘G’이라는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D은 위 G에서 걸려온 재직 사실 확인 전화를 받아 H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 B, C, D,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G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